탄소배출권이란
포털의 증권 테마에서 일부 기업을 탄소배출권이란 이름으로 분류해 놓은 것을 보았다. 휴켐스, 유니슨, 에코프로, 후성, 등 내가 알고 있는 일부 기업이 탄소배출권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름 그대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이겠지 하고, 관심 꺼두고 있었는데.. 위 종목과 관련된 뉴스를 읽고 있던 중 아래 기사의 내용처럼 온실가스 배출권을 처분한다고 한다. 응?? 이것도 거래가 가능한가?? 하고 관심있게 찾아보게 되었다.
탄소 배출권이란 6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항)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의 담당기구가 개별국가에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이 이산화탄소(CO2)이기 때문에, 통상 '탄소배출권'이라고 부른다. 각 국가는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게 주식이나 채권처럼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를 '탄소배출권 거래제' 라고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부분 기업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풍력발전 기업인 유니슨의 탄소배출 1년 할당량이 1만톤이라고 가정하자. 풍력 발전을 하기 때문에 탄소를 많이 배출할 일은 없어, 약 5천톤이 남는다고 가정할 때, 이 잉여배출량을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조 기업 등에게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그렇다면, 기업별로 탄소 배출권은 어떻게 할당할까?
해당 업무는 환경부 소관이며, 각 산업분야의 업종별로 할당량을 감축목표 로드맵의 계획단계별로 분류한다. 2015~2017년까지 1차 계획기간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각 산업분야, 업종 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한다. 아래 사진을 보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유 화학, 시멘트 업종에는 비교적 많은 탄소배출권을 할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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