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세금1 세금 관련 도움 필요할 때 세금 관련해서 관련 법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는 사업자가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표시해서 문의하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해주는 제도다. 단, 질문할 내용은 우편이나 직접 방문(세종시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하여 접수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납세의무자가 상속,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이외의 세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때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준다. 단,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보유액은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국세청.. 2019.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