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세금

세금 관련 도움 필요할 때

by Augustine™ 2019. 10. 13.
반응형

세금 관련해서 관련 법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는 사업자가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표시해서 문의하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해주는 제도다. 단, 질문할 내용은 우편이나 직접 방문(세종시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하여 접수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납세의무자가 상속,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이외의 세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때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준다. 단,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보유액은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세무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홈택스에서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한다.

  • 전화상담 : 126
  • 인터넷 상담 : www.hometax.go.kr 에 접속해서 궁금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지방세는 해당 시, 군, 구청 세무과에서 문의하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세금에 관해 반드시 필요한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1. 국세청(www.nts.go.kr) : 대한민국의 모든 세금에 대한 정보가 있다.
  2. 조세심판원(www.tt.go.kr) : 세금에 관해 억울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납세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금에 관한 쟁점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데 유용한 곳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