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훈장종류
1. 무궁화대훈장 : 우리나라 최고훈장.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배우자ㆍ우방국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한다. 2. 건국훈장 : 건국 공로나 국가유지에 공로한 자에게 등급별로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을 수여한다. 3. 국민훈장 : 국민복지 향상 및 국가 발전에 공로한 자에게 등급별로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을 수여한다. 4. 무공훈장 :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에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자에게 등급별로 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을 수여한다. 5. 근정훈장 :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 및 교원이 직무에 관련하여 공적을 세운 자에게 등급별로 청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홍조근정훈장, 녹조근정훈장,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한다. ..
2018.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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